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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377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7,344,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8. 6. 2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별지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 피고의 조합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0. 7. 14.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0. 10. 7.부터 2010. 11. 15.까지 피고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어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2010. 11. 19.부터 2010. 12. 3.까지 분양신청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라.

그러나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인 2010. 12. 3.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79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도정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0. 피고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원피고 사이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977,344,13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977,344,1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2나79660), 항소기각되어 2013. 9. 24.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4. 2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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