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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35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9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강동구 E 외 6필지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망 B과 피고(이를 합하여 ‘망 B 등‘이라 한다)는 2009. 10. 27.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상속받아 2013. 7. 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16. 창립총회를 거쳐, 2010. 5. 2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6. 10. 조합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27. 도정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망 F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하였고, 그 최고서가 그 무렵 송달되었으나, 위 송달일로부터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자, 원고는 망 B 등 피고를 망 F으로 하였다가 망 B 등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

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206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라.

이에 위 법원은 2011. 9. 2. '원고는 망 B 등에 대하여 도정법집합건물법 등에 기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장부본이 망 B 등에게 송달된 날인 2010. 12. 3. 원고와 망 B 등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로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지급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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