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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1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3. 19: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시흥 사거리까지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및 적용 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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