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9. 21:53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일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대로 14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9 년 이상 경과한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