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가명, 여, 44세)는 주점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3: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 있던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에서 허리 부위까지 쓸어 올리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