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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211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의 관리 자인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에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으로, 2011년 경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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