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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13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는 콜 센터 팀에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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