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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37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2.경 김해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26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D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쥔 채 “왜 내 여자친구랑 잤느냐. 너를 죽이고 나는 감옥가면 그 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4. 1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4층 농아인 휴게소 내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D의 어깨를 다독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칼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휴대폰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는 장면을 보았다는 F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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