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인「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이라 한다)을 열람공고하였다.
다. 피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6. 3.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6. 8.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안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회신 이하 '제1차 동 지구는 사전환경성검토 시 부동의했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음. *기 협의의견: 상수원을 보전하며 주변경관이 양호한 지역 등 향후 개발로 인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제척하여야
함. 특히, BX는 수변에 인접하고 수변경관이 양호한 지역임. 아울러, 동 지구는 한강에 매우 연접하여 있어, 향후 개발 시 오염부하량 증가로 수질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임.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6.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하수처리구역,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이 사건 취락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현황,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례 등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협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16. 10. 25. 피고에게 제1차 회신과 동일한 취지의 검토 의견을 회신(이하 ‘제2차 회신'이라 한다
하였다. 1. 한강유역환경청 제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