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19구합2511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경북 영덕군 H 외 3필지 40,121㎡ 중 27,38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18. 2. 12.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8. 7. 25.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면적을 계속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부동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식생보전 Ⅲ~Ⅳ 등급의 양호한 산림식생이 93.53%(26,483㎡)이며, 사업부지가 능선부와 연접하고 산지 내부로 침투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업시행 시 과도한 식생훼손 및 산지난개발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표고차 55m, 평균경사도 19.6도 등의 지형 특성으로 인하여 최대절토고 9.96m, 최대성토고 9m 발생 등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과 함께 토사유출로 인한 지역생태계 서식환경영향 및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과도한 식생 및 지형 훼손, 토양 유실, 산지 난개발 유발 등 환경적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동 사업의 입지는 적정하지 않음.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8. 12. 10. 다음과 같이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사업면적 변경 등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9. 5. 3. 다음과 같이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부동의 의견을 회신합니다.

이 사건 신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