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각 전기업, 태양광발전업자들로서 2018. 7. 24. 피고에게 공동으로 영덕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K 임야 42,917㎡ 중 29,06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발전용량 2,161.89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의 94.4%가 식생보전 Ⅲ~Ⅳ등급의 양호한 산림식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사업 시행시 과도한 식생훼손이 예상됨 이 사건 신청지는 표고차가 67m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의 표고차는 51.7m(최대 표고 85.0m - 최소 표고 33.3m)이다.
에 이르고 능선부 및 경사진 사면을 따라 태양광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하부지역으로의 토양 유실 및 지반불안정으로 인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과도한 식생 및 지형 훼손, 토양 유실, 산지 난개발 유발 등 환경적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건 사업의 입지로 적정하지 않음
나. 피고는 2018. 7. 31.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원고들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2018. 9. 2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동의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0. 12.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이 사건 회신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에 의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부동의 의견” 회신(제1처분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