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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0. 01:27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정정당당’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년 1회, 2010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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