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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01 2017고단4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11:57 경부터 같은 날 12:07 경까지 정읍시 수성 2로 44에 있는 정읍 농협 수성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하려 던 피고인 아들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출금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농협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위 계좌 통장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인해 피고인의 아들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점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왜 못하냐,

조합장 나오라 고 해, 네 목을 썰어 버리겠다.

” 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그 곳 창구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 일명 ‘ 돈 접시’ )를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2017. 9. 12.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12. 19: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 북 고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F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문의 받던 중 G의 뺨을 1회 때렸고, 이를 위 F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F에게 “ 정 읍 검찰 청장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경찰 핫 바리가 나를 잡아, 네 모가지를 썰어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그 옆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에게 “ 너 보지를 찢어 버린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단속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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