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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8 2020고단2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9. 16:03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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