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후 계속 신용불량상태이고, 2012. 2. 당시 채무 2,00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과 동업하던 ‘D’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는 월 임대료 100만원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수입이 없었으며, 25년 전부터 경마 등에 빠져 그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4.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2011. 12. 초순경 위 식당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여 준 것으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2012. 2. 6, 액면금 500만원’인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받은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환불해 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260만원을 빌려 주면 환불해 줄 100만원을 합쳐 360만원을 주겠으니 26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33회에 걸쳐 총 2억 37,4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카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