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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4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메인 명 : B)에 아이디 ‘C' 로 회원 가입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50,000원을 입금하여 캐시를 충전한 후,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상하여 배팅( 일명 승무 패 게임) 하거나 기량의 차이가 나는 경기에서 우월한 팀에게 일정한 기준의 불리한 점수를 미리 부여한 후 승ㆍ패를 예상하여 배팅( 일명 핸디캡 게임) 하고, 해당 경기의 양 팀 점수 합이 기준점보다 높을지 낮을 지를 예상하여 배팅( 일명 언더 오버 게임) 하는 등 캐시를 걸고 당첨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10. 19. 경까지 총 97회에 걸쳐 합계 5,852,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도박 운용계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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