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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8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4:00경 서울 강동구 C, 4층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 공소장 기재 “F”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2세)의 일행들과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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