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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02: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검단 로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 정로 65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이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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