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225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22회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