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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2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판시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일부가 변제된 점, 청각 장애인인 점, 원심 판시 제5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또는 폭력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도 실형 1회를 포함하여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시 제2 내지 4의 사기 범행은 사기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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