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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04 2014고단47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7급 재검대상(치유기간 4개월)의 처분을 받은 뒤 2012. 12. 27. 13:30경까지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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