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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5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4. 20:07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정수기를 발로 차서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4. 20:07경부터 21:0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손님 접대용 라이터와 명함집 등을 홀 바닥에 던지고, 무대에 있던 노래방 책자를 홀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4. 20: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자신을 위 주점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광주 북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112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손으로 경사 F의 목과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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