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1.18 2020가단11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I 대 195㎡ 중 피고 B은 878분의162 지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I 대 195㎡ 중 피고 B은 878분의162 지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