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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31676
대여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2. 대덕하이텍 주식회사에게 22,000,000원을, 상환일 2012. 11. 30., 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고철거래에 대해 보증하였을 뿐 이 차용금 채무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앞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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