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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노40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으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 중 7,000만 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였다.

위 각하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심의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양형에 관하여 당 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한 번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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