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제 33조 제 1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어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으나,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부분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원심의 나머지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유죄판결과 함께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해당 부분에 취소 또는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