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공급자인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와 2013. 7. 30. 원고 A은 광주 동구 E 일대 F아파트 G호, 원고 B은 위 아파트 H호에 관하여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정비사업조합을 갑, 피고를 병, 원고들을 각 을로 지칭하는 공급계약서 중 제1조(대금납부방법) 제1항은 ‘을은 관리처분 계획에 의거하여 조합원 권리가액에 따른 환급금 또는 부담금을 아래에 정한 방법에 따라 환급받거나 또는 납부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표에 각 계약금, 중도금란은 공란이나, 잔금란에 환급금액인 227,939,067원(권리가액 406,189,067원 - 분양가격 178,250,000원), 341,237,250원(권리가액 608,087,250원 - 분양가격 266,85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금액단위 : 원)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납부일 계약시 입주지정일 납부금액 또한, 제3항은 ‘조합원 부담금 중 계약금을 포함한 나머지 공급대금은 위 계좌(I, 국민은행)로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불입하는 경우에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 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그 소유 부동산을 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함으로써 분양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것이 되어 중도금과 잔금을 그 지급시기보다 먼저 지급한 것이 되는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