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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10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길 6 소재 울산 울 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C은 2016. 4. 6. 고소인에게 장사를 같이 하자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자고

한 후 울산 남구 D 소재 E( 담보대출전문) 사무실로 데려가 대

부 계약서 임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라’ 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갈취( 편취의 오기) 하고, 고소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니 사기와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경 피고 소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F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2016년 다시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F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 소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위 E에 찾아가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은 F에게 곧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 소인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대납 등을 부탁하며 맡겨 둔 것이었을 뿐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대출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대출 계약서에 서명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자기앞 수표 2 장, 차용금 증서 사본, 확인 증 사본, 금융거래 내역, 청구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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