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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의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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