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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20: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주점 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인의 입술이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입술 부근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현장)의 영상 [증인 E(피해자)의 범행 태양이나 언동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인 I도 범행 당일 G 주점을 나와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뽀뽀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장동료 등의 사주를 받아 그 이익을 위해서 지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는바,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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