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가합20269 보험금
원고
P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피고
1. D1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2. D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 문탑승, 이석재
변론종결
2008. 10. 16.
판결선고
2008. 10. 3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 D1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D1해상'이라 한다)는 138,920,734원, 피고 D2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46,306,9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P2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6. 3. 21. 피고 D1 해상과 보험목적물(Subject Matter Insured)을 '선체와 기관'(Hull & Machinery)으로, 보험가액을 30억 원으로, 보험기간을 2006. 3. 21.부터 2007. 3. 21.까지로 하는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s,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그 첫머리에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담보되는 위험(PERILS)으로 '기관(汽權)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機關)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bursting of boilers breakage of shafts or any latent defect in the machinery or hull, 6.2.2)',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6.2.3)' 등을 열거하고 있다.다. 이 사건 보험계약증서(SCHEDULE)상 이 사건 선박은 압항식 부선(NATURE OF TRADE : PUSHER BARGE)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증서상 원고는 2006. 5. 12.까지 선박전문기관인 ZZ선급, XX손해사정 또는 YY검사정공사 중 하나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검사받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XX손해사정에게 이 사건 선박 상태의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XX손해사정은 2006. 5. 9.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검사한 후 2006. 5. 22.자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과 그 상태는 다음과 같다.
3.10 기관 (Machinery) 아래의 기관들이 바지선 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 기관들은 잘 관리되고 있으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The following machinery have been installed onboard the barge, and appeared to be well maintained and in good condition). 화물용 엔진 (Cargo engine) 1세트 보조 엔진(Aux. engine) 1세트 등화용 엔진(Light engine) 1세트 선수추진기 엔진(Bow thrust engine) 1세트 밸러스트 펌프(Ballast pump) 3세트 빌지 펌프(Bilge pump) 1세트 유수 분리기 (Oily water separator) 1세트
라. 원고는 2007. 1. 30.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향 50km 해상에 위치한 모래 채취구역에서 모래 채취작업을 하던 중 모래 채취장비인 샌드 호스 (SAND HOSE)가 파열되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 31. UU기업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고, UU기업은 철심타입의 샌드 호스 1번부터 6번까지의 6개 샌드 호스를 완전 분해한 후 비철심타입(Wire-seamless Type)의 4개의 새로운 샌드호스로 교체하였다. 바. 원고는 위 2007. 1. 30.자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생략
2. 판 단
가. 이 사건 보험사고의 내용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7. 1. 30. 이 사건 선박으로 모래 채취작업을 하던 중 철심타입의 1번, 3번, 4번, 6번 샌드 호스가 파열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일자에 4번 샌드 호스만이 파열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2007. 1. 30. 철심타입의 1번, 3번, 6번 샌드 호스가 파열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2007. 1. 30. 모래 채취작업을 하던 중 파열된 것은 4번 샌드 호스뿐인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 및 입증책임과 그 정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 첫머리에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영국법 준거약관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상보 험업계의 중심이 되어 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것이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므로(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석 등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의한다.
영국해상보험법 및 영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즉 특정한 부보위험이 손해발생의 근인(proximate cause)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참조), 여기에서 '근인'이라 함은 손해와 가장 시간적으로 근접하는 원인(proximate in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한다(대 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참조).
한편, 요증사실은 사고원인에 관한 가설의 개연성을 형량하였을 때(balance of probability),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에 의하여 일어났을 개연성(probability)이 그렇지 않을 개연성보다 우월(more likely than not the loss arose because of an insured peril) 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고, 만일 부보위험과 미부보위험 또는 부보위험에서 제외되는 위험(a non-insured or an excepted peril)이 동등한 정도로 보험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입증은 실패하게 된다(부산고법 2002. 9. 17. 선고 2001나1645, 1652 판결 참조).
다. 샌드 호스의 보험목적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이 모래채취운반선이고 해상모래채취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모래 채취장비인 샌드 호스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 중 '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샌드 호스가 이 사건 선박에 별도로 설치된 모래채취장비의 구성품에 불과하여 보험목적인 '선체'나 '기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보험목적인 '선체'(HULL) 및 '기관'(MACHINERY)에 관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즉, 샌드 호스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목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샌드 호스가 '선체(Hull)'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XX손해사정이 이 사건 선박의 상태를 검사한 후 작성한 2006. 5. 22.자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기관(Machinery)'의 종류에 위 샌드 호스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6. 3. 8.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D1해상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현원에 보험요율을 문의할 당시 이 사건 선박을 모래채취선이 아닌 '푸셔 바지'(Pusher Barge)로 특정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 10. 1. 발행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검사증서에도 이 사건 선박의 '용도'가 '부선(압항부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모래 채취장비인 샌드 호스는 이 사건 보험목적인 선체나 기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이 보험목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보험사고가 부보위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부보위험, 즉 '기관 (汽權)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機關)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6.2.2)' 내지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6.2.3)'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모래 채취작업 중 발생한 샌드 호스의 파열이므로 이것이 '기관(汽權)'(boilers)의 파열 또는 '차축'(shafts)의 파손으로 인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이고, 샌드 호스가 기관(Hull)이나 선체(Machinery)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적 하자'로 인한 사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을 제4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을 근인(proximate cause)으로 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염원섭
판사김윤영
판사신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