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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142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해상보험 등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 해저의 연약 지반을 모래 말뚝으로 치환 개량하기 위해 직경이 큰 압축된 모래 말뚝을 타설하는 선박. 인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6. 30.부터 2013. 6. 30.'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선박의 '선체 및 기관 등(HULL & MACHINERY ETC.)'으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각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 1/10/83,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은 그 본문 첫머리에서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practice ’라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담보하는 위험(Perils)으로 바다, 하천, 호수 또는 항해 가능한 기타 수역에서의 고유 위험 perils of the seas, rivers, lakes or other navigable waters, 6.1.1 , 선장, 직원, 부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negligence of master, officers, crew or pilots, 6.2.3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선장, 직원, 부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조항(6.2.3)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이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된 멸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provided such loss or damage has not resulted from want of due diligence by the Assured, Owners or Managers. 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3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D기관, E기관 또는 F기관의 현상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권고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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