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16: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제주자치경찰단 D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인 경사 E이 지인인 F의 음주소란행위를 단속하자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공무원증사진, 근무일지 사진, 피의자 A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소란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