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 F이 운영하던 부산 G 대 684㎡ 지상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부산 H 도로 94㎡(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3. 12. 20.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I,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모텔을 경락받고, 같은 날 위 모텔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871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0. 30.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를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2017. 12. 18. 경정)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북구는 2017. 12 26.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 11,295,000원을 피고들 또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정하여 공탁(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 제2222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이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가 소유하던 이 사건 도로 위에 설치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지장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