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사하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20. 11. 16.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고, 2020. 10. 29. 아래와 같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 피고 B : 보상금 345만 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2014호) - 피고 C : 보상금 58,038,630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1920호) - 피고 D : 보상금 41,438,630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2017호) - 피고 E : 보상금 36,738,630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1976호) - 피고 F : 보상금 170만 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년 금 제197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