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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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