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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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