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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307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펀드상품에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태양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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