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1월~8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