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6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 범위(1월~8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