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3:00 경부터 14:40 경까지 문경시 C에 있는 주거지 앞 농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마을 주민인 D, E이 피고인 소유의 농로를 통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농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어 길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 주민들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8.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 15:00 경부터 2018. 3. 5. 09:00 경까지 문경시 F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도로 양쪽에 지지대를 설치한 후 길이 약 4m, 지름 약 7cm 의 쇠파이프를 지지대 위에 걸쳐 놓는 방법으로 D의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내지 5, 18, 23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21번), 일반 교통 방해 발생보고
1. 현장위성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로에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사도로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 이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된 것은 벌써 약 20년 전의 일이고, 누가 보아도 도로 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