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50001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