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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1.28 2020가단181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165,1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금전 대차관계 1) 피고들은 부부 사이인 사람들이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16. 5. 19.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 갑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증 하단의 작성 명의 자란에는 피고 C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나, 피고 C의 인 감도장이 위 차용증에 간인되어 있다.

위 차용증에는 채권 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자료로 피고 C이 그 전날 (2016. 5. 18.) 직접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가 첨부되었다.

3) 원고는 2016. 5. 19. 피고 C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C에 대한 파산사건의 진행 경과 1) 이후 피고 C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2017 하단 1567, 2017 하면 1567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위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 이하 ‘ 이 사건 대여금채권’ 이라 한다) 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채권자 명 차용 또는 구입 일자 최초 채권액 사용처 보증인 잔존 채권액 잔존 원금 잔존 이자, 지연 손해금 13 A 2016. 6. 1. 1억 원 사업장 운영자금 및 생계유지 7,750만 원 2) 대구지방법원은 2017. 7. 19. 피고 C에 대하여 파산 선고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7. 7. 21. 위 파산 선고 결정 및 면책 신청 안내문 등을 송달 받았으며,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이 2017. 9. 27.부터 2018. 1. 31.까지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3) 이후 대구지방법원은 2018. 3. 23. 피고 C에 대하여 비용부족으로 인한 이시 파산 폐지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4. 10. 확정되었다.

4)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018. 3. 23.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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