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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나41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경 피고가 대표이사이던 C 주식회사에 21,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30., 이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650, 2013하단6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7. 28.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8. 12.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원고, 주채무자 피고, 사용처 C 주식회사, 잔존 채권액 21,000,000원으로 하는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차용증 및 주민등록에 세부 주소인 ‘D호’를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1심 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1. 2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바,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점, 피고가 고의적으로 차용증에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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