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2.06 2019허357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30.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의 모든 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인용발명 1 내지 3 이 법원에 제출된 선행발명 1 내지 3과 같다. 이하 ‘선행발명’이라 한다. 에 의하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9.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정정하는 보정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7. 27. 보정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 흠결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8. 18.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7원4059)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4. 8.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빔의 단부 하부면에 각각 걸고리를 두고 있는 점에서, 타워크레인이나 건물에 고정용 볼트를 통해 견고하게 고정되는 구조를 갖는 등의 점에서 선행발명 1과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에 나타난 발판프레임(20)의 양단에 배치한 후크(21, 21′) 등 선행발명 2, 3에 나타난 구성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해 여전히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