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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4. 23:30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 328 흑석동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8 고가도로를 노량진 수산시장 방면에서 흑석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경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3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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