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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8가합51129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756,149,920원 및 그 중 2,047,574,704원에 대하여는 2018. 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2. 15. 피고와 강릉시 C 일원의 ‘D 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호텔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9,9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아래 변경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이후 5차에 걸쳐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4. 19. 체결된 5차 변경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은 28,88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연 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공사계약 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승인 후 23개월로 한다.

단, 현장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협력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공사특기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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