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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4546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5,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중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

)는 2012. 4. 2.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4. 10.부터 2013. 1. 13.까지, 기성부분금 1개월에 1회, 지체상금율 0.001, 지연이자율 7%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 그 중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중앙건설)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피고)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 [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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