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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492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86,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재활센터’(종전 명칭은 ‘D’이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2. 3. 1.부터 2015. 9. 30.까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2. 1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이 사건 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고, 2014. 1.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4. 1.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피고의 장애인고용공단 근무경력을 12호봉으로 반영하여 이 사건 시설 원장으로서 피고의 호봉이 17호봉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보고에 따른 호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담당공무원은 2015. 10. 23.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합동지도점검을 하였고,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2015. 11. 19.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게 원고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고의 장애인고용공단 근무경력을 임의로 호봉 획정에 반영하여 인건비 21,980,160원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었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원고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3. 18.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회계 및 시설운영 관련 부당행위)를 이유로 1차 개선명령과 보조금 21,980,160원의 환수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6. 4.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 21,980,160원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고, 2016. 4. 29.부터 2016. 11. 30.까지 10회에 걸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 21,980,16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6. 22.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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