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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0 2019고정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11: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사거리를 백마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55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한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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