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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7고단7485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1. 확정되었다.

B는 2013년부터 C과 동거하던 중, 2015. 10.경부터 C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5. 11. 5.경 C과 혼인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C 몰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B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대출 신청에 사용하기 위해 B는 2015. 12. 29.경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C 명의로 변경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D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인 E와 F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5. 12. 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게임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성명란에 ‘C’ 대출금액란에 ‘30,000,000’ 계약일자란에 ‘2015-12-30’ 계약만료일 ‘2020-12-30’ 대출이율란에 ‘34.894’ 연체이율란에 ‘34.894’ 주요계약내용확인 답변란에 ‘수령함’ 고객명에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개인정보보유이용기간 동의일자에 ‘2015년 12월 30일’, 신청인 ‘C’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1. 4.경 위 H게임장에서 대출 신청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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